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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범승아
07-06-2017 08:33 am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개인 사업자 세금보고 관련

안녕하세요.

현재 저는 미국 시민권자 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 등록을 할 예정이며 사업내용은 민간주택을 설립하여 판매할 예정입니다.
제가 대표가 될 예정이며, 직원을 고용할 예정입니다.
이때 미국에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소득에 따라 세율이 달라질 텐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세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세금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에 따라 사업을 진행할 지 말아야 할지 고민중이라 상담드립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며, 세금보고 대행도 하시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범승아 드림

Response by admin
07-19-2017 11:19 am

한국에 등록된 사업자는 한국 세법 규정에 따라 세금 정산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식의 사업자임에 따라 미국에서도 정산 방식이 달라지며, 개인적으로 소득을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사업에 대한 소득세가 될 수 도 있고, 주택 판매에대한 자산 소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질문으로만 봐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세율은 과세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며, 정산 후 알수 있습니다. 세금보고 대행 업무 합니다. 자세한 자문을 원하시면 info@tmaxgroupusa.com이나 201568344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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