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4-2017 11:53 am
한국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수령 중인데요, 비과세 상품이라서 연금소득세 안내고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자녀들에게 주다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연금을 미국에서 받게 되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7-24-2017 11:54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비과세 연금이라 한국에서 소득세를 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자녀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빙을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이것이 증여로 보일수도 있으니 해당 거주하시는 주에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Please login to post questions and edit your previous questions.
Don't have an account? Create one now.
Create an account to post your questions and have them answered. Please make sure to use a correct email address so you can get notified when there's a respon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