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4-2017 11:53 am
한국 보험사에서 개인연금을 수령 중인데요, 비과세 상품이라서 연금소득세 안내고 있습니다.
매월 연금을 자녀들에게 주다가 자녀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해서 제가 받으려고 합니다.
이 연금을 미국에서 받게 되면 연금에 대한 소득세를 납입해야 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7-24-2017 11:54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비과세 연금이라 한국에서 소득세를 면제 받으셨다고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셔야 하며, 자녀들에게 준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증빙을 남겨 두시길 바랍니다.이것이 증여로 보일수도 있으니 해당 거주하시는 주에 세무회계법인에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