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7-24-2017 11:58 a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7-24-2017 11:59 am
미국 시민권자는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미국에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신고할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가 되며, 그 보다 년간 소득에 약 1억원 까지는 해외근로 소득 공제 규정이 있어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미국에서는 신고만 하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물론 소득이 많게 되면, 한국에 납부한 세금 및 미국내에서 규정화된 해외근로소득을 공제 하고도 과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정산 하는 방식에 따라서 어떤 세법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다르지만 중요한것은 이자, 배당, 임대, 근로 등 그 어떤 소득이라도 종합 정산하여 세금 보고 하셔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 역시도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