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리고 5년 이상 거주한 유학생은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민법에서 학생 신분은 해당 학교에 근무를 하는것이 아니라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비자 신분입니다.따라서 소득이 있을수가 없고, 소득세 신고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AOP라는 1000불까지 환급이 되는 크레딧이 있어 환급을 받을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금 보고를 할 이유가 없거나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궂이 이 환급을 받기 위해 신고하여 세금 크레딧을 받는것은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으나 권유 사항은 아닙니다.이 조항은 세대주 혹은 세무신고상 권한이 있는 사람이 4년간(통상 학사 학위) 1000불까지 학비를 보조해 주는 개념의 환급 가능한 크레딧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세금을 납부한적이 없고 세금 신고를 할 상황이 아니라면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것 또한 환급이 불가능한것은 아니더라도 맞는 상황은 아닌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