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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8-18-2017 08:40 am

미국 주재원 연말정산 세금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올해 초부터 E2비자(투자비자)로 미국에 나와있는 주재원입니다.

한국기업의 미국법인에 근무하고 있어, 월급도 미국법인에서 달러로 받고 있습니다.

배우자도 함께 나왔는데, 제 비자의 배우자로 등록했기 때문에 와이프 E2비자에도 제 직장명이 적혀있으며, 미국에서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다른 직장 다녔으며 퇴사하고 나온 것입니다).

연말 세금정산 질문입니다.

주변에서 미국 세금신고 할 것 많다고 미리부터 겁을 주네요. CPA분을 쓰긴 할 거지만 제가 준비해야 하는 것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1. 한국에 주택청약, 일반예금, 개인연금 등 은행통장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연말 신고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나요? (이자 등?)

2. 많지는 않지만 5개 정도 회사의 주식을 총 1천만원 이내 규모로 지니고 있습니다. 연말 신고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요? (배당금 등?)

3. 위의 경우 각 정보에 대한 환율은 어느 시점으로 적용하나요?

4. 같은 E2 비자로 묶여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것도 위의 사항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5. 한국에서 전세 들어 살다가 미국 나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요. 연말신고 시, 이 집을 구매했을 경우와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 계좌에 있는 (실질적으로) 제 자산을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Response by TMAX
08-18-2017 08:42 am

우선 컨설팅 받으시는 세무회계법인에서 자문을 해 주실테니 겁을 내실 필요는 당연히 없고, 주재원이시기때문에 일단 세법상 내국인 외국인을 잘 구분하여 신고를 하시고, 회계법인이 외국 주재원 관련 업무를 한 경험이 있는지를 잘 따져보고 고용하시면 되겠습니다.1. 한국에 주택청약, 일반예금, 개인연금 등 은행통장이 5개 정도 있습니다. 연말 신고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이 있나요? (이자 등?)규정은 각 항목마다 다르겠지만, 세법상 내국인이 되는 순간부터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장에 일년동안 잔고가 미화로 1만불 이상이 있었던 적이 있는 모든 현금성 예금계좌는 모두 회계사에게 정보를 종합하여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프린트 하셔도 되고, 한국에 거래 은행에 요청하시면 됩니다2. 많지는 않지만 5개 정도 회사의 주식을 총 1천만원 이내 규모로 지니고 있습니다. 연말 신고시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가요? (배당금 등?) 배당 수익이 났다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고, 주식을 보유 한것을 신고 하지는 않습니다. 손해가 났다면 그 손해 분에 대해서도 혜택을 받으실 수는 있지만, 이 또한 주식의 매수매도가 이루어 지는 과정과 연관이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세무회계사에게 주시길 바랍니다.3. 위의 경우 각 정보에 대한 환율은 어느 시점으로 적용하나요?공시 환율이 아니라, 세법상에 환율이 따로 연도별 공지 됩니다. 따라서 처음에 말씀 드렸듯 반드시 해외 주재원 신고 경험이 있는 분을 고용하세요.4. 같은 E2 비자로 묶여있기 때문에 배우자의 것도 위의 사항들을 신고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맞습니다. 부부 합산으로 세금 신고를 하실 것이기 떄문에 두분다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5. 한국에서 전세 들어 살다가 미국 나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고 이 금액을 부모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제 명의로 집을 구매하려는 목적으로요. 연말신고 시, 이 집을 구매했을 경우와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각각 필요한 정보가 어떻게 되나요? 구매하지 않을 경우, 부모님 계좌에 있는 (실질적으로) 제 자산을 신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나오시기 전에 전세금에 대해서는 따로 신고 하실 필요가 없고, 집을 구매후 임대를 준다거나 하였을때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 신고시 같이 합산 하면됩니다. 한국에서 금융 거래가 이루어져 한국에 세금을 낸 부분은 미국에서 공제가 되며, 그래도 차익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 들어오기 이전에 자산 변동 사항은 신고 의무가 없고, 미국에 들어오셨어도 세법상 내국인이 되기 전에는 외국인으로 분류가 되는 이상 해외계좌나 해외 자산관련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황마다 모두 다르므로 잘 설명 해 주시면 세부적으로 자문 해 주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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