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8-18-2017 08:46 a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8-18-2017 08:47 am
미국에 개인 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추어 해외 자산을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합니다. 최대 50%까지 벌금이 부과 될수 있다는 말이며, 반드시 벌금을 부과 받는다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늦었더라도 신고를 반드시 하시길 바라며, 신의 성실하게 규정을 몰라 신고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벌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해외계좌신고는 자산 규모에 따라 국세청 혹은 재무성 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데, 개인 신고자 기준 년간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 이상의 현금성 자산을 가지고 있으시다면, 신고 여부에 대한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규정 자체는 작년부터 한국과의 협정으로 모든 자산 정보를 교환하고 있으면, 이자나 배당 등의 금융 소득 누락자를 적발 하기 위한 규정으로써 단순 벌금을 넘어 형사 처벌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