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9-05-2017 12:17 pm
(미국세법) 미국에서 월급을 받아야되는데 EIN이나 ITIN을 발급받아야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프리랜서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미국 회사와 5개월간 회사-개인 으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의 성격은 리서치 이고, 한국에서 재택근무 형식으로 웹검색 등으로 자료를 수집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너무 무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8/1부터 일을 시작했고, 8월 말이 되니 저에게 월급을 주려는지 W-9 폼을 작성하라고 보내줬더라구요
W-9폼의 마지막 서명 란은 (검색해보니) 제 고용주가 채우는것 같구요... (이것도 정확히는 모름)
이 포맷에 TIN 넘버를 넣어야해서 폭풍검색을 했습니다
저는 미국시민권자나 거주자가 아니어서 SSN은 발급받을수가 없어서 아예 논외이고
EIN이나 ITIN 둘중에 하나를 IRS 발급받아서 넘버를 넣어야 하는것 같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EIN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발급해주고, SS-4를 결격사항 없이 작성해서 팩스로 보낸 후 관련부처에 전화를 걸면 몇가지 확인 후 EIN 번호를 바로 발급받을수 있음.
반면에 ITIN은 개인을 대상으로 발급해주는 것인데, 마치 학생비자 발급받는것처럼 여권도 미국까지 우편도 보내야하고, 소요기간도 최장 7주가 소요된다고 하더라구요. 황당....!
여기서 질문,
제가 가지고있는 사업자 번호가 2개 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하는 리서치업무와는 관계가 없고, 출판업으로 등록된 회사 입니다.
이 회사 사업자를 이용해서 EIN을 발급받은 후
제 고용주가 W-9에 이 EIN을 입력해서 세금을 처리하고 싶은데
저는 이번 프로젝트를 회사-개인 으로 계약했고 회사-회사로 계약하진 않았습니다.
이 방식에 문제의 소지가 있을런지요?
혹은, (오늘이 주말이므로) 월요일에
개인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이 사업자번호로 IRS에서 EIN을 신청해서 발급받고
이 번호를 이용하는 방법...! 위의 방식 (기존 제 출판사 사업자를 이용하는 방법)에 만약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이 방식은 어떨지요?
원리원칙적으로는 개인으로 ITIN을 발급받는게 맞겠지만
7주나 소요된다고 하니,
그 사이에 월급날이 2번이나 지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 경우 2개월의 월급에 대해서 IRS이 withholding tax (원천세)를 30%를 징수해갈것만 같고... 제 월급이 고액이 아니고 생계형 액수? 인지라 30%는 반드시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이 환급의 절차도 엄청 골치아플것만 같아서요.
참고로 지금 미국이 주말이고, 저에게 월급을 주는 회계부처의 담당자도 누군지 모르고 있습니다. 중간에 저를 연계해준 한국계 미국인 코디네이터 분에게 W-9 등의 포맷을 받았는데요, 차라리 저를 고용한 회사 회계부처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서 회계파트와 직접 상담하는것이 가장 적합한 방식일런지요?
그리고 한가지 더...
네이버에서 폭풍검색을 하다 보니
미국 회사에 고용되어서 월급이나 그 비슷한 (배당금,인세 등등) 수익을 받을 경우
회사에서 W-8BEN을 제출하라는 경우도 있는거같던데.
저도 알아서 W-8BEN을 작성해서 제출하는것이 좋을까요?
한국과 미국은 조세협정이 체결되어 있어서 이것을 제출해야 원천징수 30%가 아닌 유리한 징수율로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아니면 이것 또한 저의 고용주와 상의하는것이 좋을지요?
잘 아시는분 계시면 꼭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