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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9-05-2017 12:39 pm

해외(미국) 유한회사(LLC) 투자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 소득세


 


안녕하세요. 한국시민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유한회사 (Limited Liability Company, LLC)에 외국인 멤버로 참여하게 될 경우에 한국에 신고해야 할 소득세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크게 두가지 경우가 있을텐데요.


 


1. 미국 내 LLC에서 소득이 날 경우 미국 IRS에 당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그 이후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까다로운지요?


 


2. 1과 반대로 미국 LLC에서 손실이 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손실을 신고 해서 제가 한국 내 제가 참여한 법인에서 나온 소득이나 기타 제 개인 과세에 대해 미국에서 넘어온 손실을 보고 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Response by TMAX
09-05-2017 12:40 pm

1. 미국 내 LLC에서 소득이 날 경우 미국 IRS에 당연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할 텐데, 그 이후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미국에서 낸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받을 수 있다면 절차가 까다로운지요?켈리포니아에서 LLC 멤버로 참여를 하신다면, 멤버로 참여하는 회사에 운영 방식부터 확인이 되더야 합니다. 운영이 멤버들이 직접 일을 하고 경영을 한다면, 본인은 지분 배당 형식의 급여를 받게되고, 멤버들이 별도로 있고, 운영자가 따로 있다면, 급여 형태로 받게 됩니다. 어떤 방식이든 1년에 한번 총 급여 정산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세법상 비 거주자이시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ITIN 신청을 해야 하고, 법인은 멤버중에 비 거주인이 있음을 주정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받은 이익금은 미국에 세금을 신고 해야하고 신고시 이익이 나서 납부한 것은 한국 정부에서 공제 처리 가능합니다.2. 1과 반대로 미국 LLC에서 손실이 날 경우, 한국 국세청에 손실을 신고 해서 제가 한국 내 제가 참여한 법인에서 나온 소득이나 기타 제 개인 과세에 대해 미국에서 넘어온 손실을 보고 해서 세금 감면이 가능한지요? 1번의 방식이 어떤지가 중요합니다. LLC는 법적으로 여러 형태로 운영 관리가 되기 때문에 파트너십 형식의 LLC 인지, 그냥 c Corp의 형식인지, 자영업 성격인지 등 여러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같이 멤버로 참여 한다고 하시는것으로 보아 파트너쉽의 형식을 말씀 하시는듯 한데, 외국 회사 투자 지분에 대한 손실은 일반적으로 공제가 가능하지만, 해당 투자 법인의 성격과 매출 규모 등에 따라 적용 범위가 달라지므로 한국 세무회계사의 자문을 본인 케이스에 비추어 별도로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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