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09-19-2017 05:39 pm
미국 영주권자는 국적이 한국이지만, 미국에 사업과 근로를 할 자격이 있는 비자 입니다. 따라서 미국에 법인을 세우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가없고, 개인 적인 여러가지 정황상 외화 반출이 법적으로 금지 조치가 되어있거나 출처가 불분명하여 문제를 삼지 않는 한 송금에 문제는 없습니다.법인을 세우고 송금을 하는데, 액수가 커서 분할 송금을 하여도 되고, 한국은행에서 송금에 대해 문제를 삼지 않는 다면 일괄 송금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대신 한국에서 미국 법인의 정보를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법인을 설립하거나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수는 있겠습니다.정말 존재하는 법인이고, 법인 투자금으로 송금되는게 맞는지 등에 대한 세무회계법인의 편지확인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우선은 해당 거래은행에 송금 이상 유무를 확인 하시고, 두번째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해당 주에 법인을 설립 하시고, 법인 계좌를 오픈 하시고, 그 법인계좌로 송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