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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top6****
09-15-2017 12:27 pm

미영주권자 입니다 5000만원이상일경우 미국에서..



미국영주권자입니다  한국에서 연금보험이 만기되이서 한번에 받으려고 합니다



6000만원정도 받은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0만원이상일경우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데



얼마쯤되는지 궁금합니다



Response by admin
09-18-2017 12:09 pm

보험이 만기가 되었다고 세금을 내는것이 아닙니다. 해당 금액을 입금 하게 되는 통장에 대해서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본인이 싱글이냐 기혼자 이냐에 따라서 기준은 다르지만, 이 계좌 뿐 아니라 본인 이름으로 된 계좌에서 연중 단 하루라도 1만불 이상 계좌잔액이 있엇던 적 있었다면 해외계좌 신고 여부를 상담 받으시고, 영주권자 이시기 때문에 해외 모든 수익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반드시 세금을 내시는게 아니라 신고후 과세 소득이 발생하고 그 과세 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 납부 여부를 정하는 것입니다. 해외계좌 신고는 예금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수익을 누락 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항이니 신의 성실하게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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