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Jiho Kim
10-10-2017 02:51 am
학생세금보고
제가 2015 년 도 쯤에 유학생 tax return 환급을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거주가 5년이 넘고 가능하다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tax id 를 발급받고 진행하던 도중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잘안되고 메일링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잊고있었는데 이메일을 찾던도중 연락이 닿아 다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비싸게 냈었기에 다시 진행을 할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아한 사항은 그쪽에서 IRS case reopen으로 년도별 $250 수수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런거는 IRS 내에서 지정해준 수수료인가요 아님 그쪽 회계사에서 요청한 수수료인가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있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고싶지 않는데 이게 확실히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