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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Jiho Kim
10-10-2017 02:51 am

학생세금보고

제가 2015 년 도 쯤에 유학생 tax return 환급을 다른 회계사를 통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미국거주가 5년이 넘고 가능하다기에 진행을 했습니다.  tax id 를 발급받고 진행하던 도중 졸업과 동시에 연락이 잘안되고 메일링 처리가 원활하지 않아서 연락이 끊겼었습니다. 잊고있었는데 이메일을  찾던도중 연락이 닿아 다시 연락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도 비싸게 냈었기에 다시 진행을 할려고합니다. 하지만 제가 의아한 사항은 그쪽에서  IRS case reopen으로 년도별 $250 수수료를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런거는 IRS 내에서 지정해준 수수료인가요 아님 그쪽 회계사에서 요청한 수수료인가요. 또 그리고 제가 지금은 한국에 거주하고있어서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진행을 하고싶지 않는데 이게 확실히 환급이 가능한 건가요? 

Response by admin
10-11-2017 03:34 pm

학생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곳은 본인이 다닌 학교에서 근무 하는 것 뿐이고, 다른 수익은 주식이나 집같은것을 렌트하여 들어오는 수익이 전부 이며, 이런 소득을 신고하고 소득세 환급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득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학생 환급 크레딧을 받아준다고 신고를 하고, 수수료를 받는 것은 사실상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소득세 신고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수료를 다시 요청한것은 국세청이 아닌 해당 회계사인 듯 합니다. 국세청은 세무신고와 관련해서는 따로 수수료가 없습니다. 단지 세금을 내거나 이자 페널티가 때에 따라서 부과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케이스를 다시 한다고 비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클레임 한다면 환급은 가능하겠으나 저희 회계법인에서는 추천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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