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admin
10-24-2017 09:07 pm
본사에 근무한 이력은 없어도 되지만, 설립하시는 분이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택스 아이디는 직접 국세청에 발급 받을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소셜 번호는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 발급이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번호가 있다면 설립발기인(Incorporator)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직책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노동허가)과 충돌이 되는경우는 좀더 세부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되므로, 한국의 사업자 등록과 주정부 등록증은 동일 합니다.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주정부에 법인설립을 하며, 법인은 해당 거주 주 법에 따릅니다. 또한 소셜이나 택스 아이디가 없지만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회계법인의 설립대리를 맡길수도 있습니다. 추가 개별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