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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경아
10-24-2017 02:00 am

미국 현지법인설립 관련


미국 현지법인 설립을 검토중인 사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지법인 대표이사 자격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사에 근무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지요? 그리고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감사 이사까지 모두 겸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또 주정부등록증이 한국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는것이 맞나요? 

이 질문을 보신다면 연락 부탁드립니다.

김경아 드림


Response by admin
10-24-2017 09:07 pm

본사에 근무한 이력은 없어도 되지만, 설립하시는 분이 Tax ID가 있어야 합니다. 개인 택스 아이디는 직접 국세청에 발급 받을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소셜 번호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주 시민권자가 아니라도 가능하며, 소셜 번호는 워크 퍼밋을 받는 경우 발급이 되는 번호이기 때문에 이민법상의 신분과 관계없이 해당 번호가 있다면 설립발기인(Incorporator)가 될수 있습니다. 어떤 직책도 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노동허가)과 충돌이 되는경우는 좀더 세부적으로 자문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정부에서 규정에 따라 법인이 설립 되므로, 한국의 사업자 등록과 주정부 등록증은 동일 합니다.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하기는 하지만, 주정부에 법인설립을 하며, 법인은 해당 거주 주 법에 따릅니다. 또한 소셜이나 택스 아이디가 없지만 미국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세무회계법인의 설립대리를 맡길수도 있습니다. 추가 개별 질문이 필요하시다면, info@tmaxgroupusa.com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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