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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07-2017 04:45 pm

미국 한국간 세금관련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한국 시민권과, 미국시민권 둘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28이며 병역의 의무를 마치고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하고 필요서류를 다 제출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미국법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개정이 되기 전까지는 전 이중국적자로 계속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생겼습니다.

저번주 미우새를 보던중 손창민의 장모가 미국에서 잭팟이 되고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한국에 들어올때

당첨금에 대한 세금을 또 냈다고 해서 문득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도 가족이 있고 한국에도 가족이 있는저는 한국, 미국 양쪽에서 일을 하려고 하고있고 그로 인해

생기는 재산에 대해 궁금점이 생겼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버는 돈에대해서 미국에서 세금을 내고 저축을 했을때

한국에 들어와서 해당 재산중 일부를 들여와 소비 또는 구매(부동산)등을 하려고 할때

현금흐름이 분명 미국에서 들어올테고 그럼 한국당국에서도 알게 될텐데

미국에서의 소득을 한국에서도 또 세금을 내나요?


쉽게 말해 만약 제가 손창민 장모처럼 미국에서 복권이 당첨됬을때 미국에서 세금을내고

그돈을 한국에 가지고 들어온다면 또 세금을 내나요? 전 이중국적자 인경우에 너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Response by TMAX
11-07-2017 04:46 pm

질문이 조금 범위가 넓지만 최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중 국적자는 기본적으로 두 나라 모두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은 근로 소득의 경우 자동으로 보고가 되고 세금을 공제 한뒤에 정산 하게 되고, 미국은 연방과 주 정부가 따로 있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세금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소득세 보고를 할 의무가 있고, 한국에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미국에서는 그 액수 만큼 공제가 될 것이며, 소득세역시도 대략 한화로 1억원 까지는 세금 납부 하지 않고 보고만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해외 계좌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카지도 등에서 잭팟이 되어 세금을 카지노에서 공제를 하고 나서 지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런 경우는 어느 나라에서 되든 관련 세금 서류를 가지고 해당 나라에 납부한 세금 만큼은 본인 나라에서 골제를 받게 됩니다.양쪽으로 일을 하게 되면 원천징수는 각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공제가 되고 소득이 지급이 될 것이고 각 나라의 세법에 맞게 모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것은 본인이 현재 어느나라에 거주를 학 있느냐입니다. 세법상의 내국인 신고 기준은, 본인이 시민권자이다 아니다가 아니라 어느 나라에 거주를 하고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절세를 하기 위해서 거주지의 세법상 내외국인 구분 기준을 명확히 하는것 부터 조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어느나라에 적금이나 자금을 은행에 보관하더라도 양 나라는 금융계좌 정보를 서로 교환을 하기 때문에 어차피 세금 신고시에 해외계좌 신고를 해야 하며, 내돈을 내가 가지고 간다고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미국에서의 소득을 한국에서 또 세금을 내는것은 아니고, 세금을 납부한 부분에서는 각국의 규정에 따라 공제를 받는데, 어느 쪽을 공제 받을지 결정을 하여 한국을 모두 세금 정산 후 미국을 하는지, 미국을 먼저 정산후 한국을 하는지 정해야 하는데, 보통은 한국을 먼저 정산후 미국을 하는 경우가 맞습니다. 이유는 미국의 소득세율이 한국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납부할 돈이 생긴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한국을 먼저 정산하고 미국을 신고 하는것이 일반적 입니다.이중 과세는 하지 않도록 상호 협약이 되어 있어 한쪽 나라에 낸것은 다른 나라에서 공제가 되며, 추가적으로 혜택이 있다면 그 부분 까지고 감안후에 과세 소득에서 세율을 적용한 후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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