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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17-2017 04:57 pm

미국 세법 (오바마케어 관련 질문)

저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현재 이중국적 유지중입니다.) 지금 제 와이프와 올해 6월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와이프의 배우자비자(CR-1)를 발급받아 7월에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중입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라면 연말에 세금을 꽤 많이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회사 의료보험에 가입중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미국에 온 뒤, 영주권을 받고 소셜넘버를 발급받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결혼한지 90일이 지난 후라 제 회사 의료보험에 추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가 올해 7~12월에 의료보험없이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와이프의 세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나요? 7~12월간의 오바마케어세금만 내면되는지, 아니면 1~12월간의 오바마케어세금을 전부내야하는건지, 또한 이 경우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년간 무보험일 경우 약 700달러 or 전체소득의 2.5%가 부과된다고 하여 세금이 상당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1-17-2017 04:58 pm

와이프가 입국을 하여 영주권을 받은때 부터 의료보험을 가입 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가입 하지 않았다면, 사실상 벌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입국 한 시간으로 산정을 하여, 세법상 내국인이 되지 않는 그 전 기록은 상관없고, 영주권을받은이후부터만가산을하면되고,없었던월별기간동안에대해서만벌금이나옵니다.그것도정산과정에서일부유예받거나부부합산신고시상황에따라다를수있으니꼭세무회계사의상담을받으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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