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1-17-2017 04:57 pm
미국 세법 (오바마케어 관련 질문)
저는 작년부터 미국에서 직장생활을 하고있는 시민권자이고,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와서 현재 이중국적 유지중입니다.) 지금 제 와이프와 올해 6월에 한국에서 결혼하고 와이프의 배우자비자(CR-1)를 발급받아 7월에 함께 미국으로 돌아와서 생활중입니다. 미국의 오바마케어때문에 의료보험에 가입하지않은 상태라면 연말에 세금을 꽤 많이 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저는 회사 의료보험에 가입중이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와이프는 미국에 온 뒤, 영주권을 받고 소셜넘버를 발급받느라 시간이 지체되어 결혼한지 90일이 지난 후라 제 회사 의료보험에 추가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와이프가 올해 7~12월에 의료보험없이 미국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경우 와이프의 세금이 얼마나 추가가 되나요? 7~12월간의 오바마케어세금만 내면되는지, 아니면 1~12월간의 오바마케어세금을 전부내야하는건지, 또한 이 경우 이 세금을 피할 방법이 있는건지 궁금하네요. 1년간 무보험일 경우 약 700달러 or 전체소득의 2.5%가 부과된다고 하여 세금이 상당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