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어느주에 설립을 하실지를 정하셔야 합니다. 설립주가 정해 지면, 아래와 같이 단계별로 판단 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미국내, 소셜 번호가 있으신분이 설립발기인(Incorporator) or Officer(대표자)가 되는 경우는 세무회계법인에서 행정 지원하는 것 보다는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설립자가 누구인지 정하셔야 합니다.최초 법인 설립후 법인 은행 계좌가 오픈이 되면 최초 투자금이 어디서 출자가 되는지 정하여야 합니다. 출자금의 규모는 상관이없습니다. 회사 명을 정하셔야 합니다. 해당업체에대해서관리를하게되는대표자가운영하는회사의아이템이나상황에따라법인의성격및형태를정해야하는데,미국내법인격중대부분한국에본사가있고,미국에지사를내는경우는 C corp이일반적이고,미국내에서대표자명의가되어주는사람혹은직원이있다면,다른절세방안을고려하여법인을설립할수도있습니다.미국에주정부규정에따라설립이되고,운영관리가되기때문에지식인에서비용이나진행방법을다나열하기는매우어렵고,해당회사가미국내지사를설립하려는아이템과,설립자,방식,기타영업방식에따라별도로컨설팅을받아설립하시기를권유해드립니다. 설립후에도 세금관련 행정관리도 필요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