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ponse by TMAX
11-29-2017 03:13 pm
미국의 소득세는 연방에 납부하는 연방세와 주정부에 납부하는 주정부 소득세가 있습니다.소득이 지출보다 많다는것이 개인을 말씀 하시는지 법인을 말씀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개인의 경우는 소득보다 지출이 많으면 가계 부채가 늘어나게되고,카드지출이라면카드이자까지하여많은채무를감당하기어렵기전에반드시부채상환계획을세우고어느정도정리를하시면서사용하여야합니다.사용지출은개인목적상병원비교육비등소득세공제혜택을보는지출도있지만일반적으로는비용에대해서따로세금상의혜택은없다고보시면됩니다.법인의경우는마이너스가나게되면통상연방에는소득세를납부하지않게됩니다.하지만각주정부는최소한세라는것이있어법인이마이너스가나더라도년간총매출액기준으로납부해야하는액수가있습니다.따라서마이너스가난다고해서세금을안내는것이아닙니다.다만지출이있으면세법이정해놓은기준안에서비용공제처리가되고,그래도마이너스라면소득세를납부하지않게될것입니다.하지만그래도주정부최소세는내야한다는뜻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