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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1-29-2017 03:15 pm

미국시민권자. 부동산세금에관하여

미국시민권을 획득한 사람이. 한국내. 부동산매매후. 한국에 세금을 내고 미국에도. 어떤 세금이 발생하는지. 문의합니다ᆢ

Response by TMAX
11-29-2017 03:17 pm

양도 소득세는 모든 거래 내역에과 방식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양도후에 그 자금을 어떻게 활용하느냐도 중요합니다. 한국에 세금을 모두 내고 정리를 하셔야 하는것이 그 1번이고, 그것이 다 된상태에서 한국에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는 공제를 받습니다.만약납부해야할액수가미국이더크다면,미국에서도납부할세금이발생할수도있습니다.그러나통상정산을해보면,크게차이가나지않는경우가대부분입니다.그러나가장중요한것은부동산을매각후에남은이익금을어떻게사용하느냐도매우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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