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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05-2017 03:07 pm

미국영주권자 한국 교습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미국인과 2008년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지하다가 한국 거주 5년이 넘어 영주권을 17년 6월 포기하였습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했었는데 2016년 10월13~ 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영어교습소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세금 신고를 못했습니다. 2020년쯤 미국에 아이들고 돌아갈때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해서 걱정이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 



Response by TMAX
12-05-2017 03:08 pm

주신 내용으로만 보았을때는 2017년 세금 보고는 아직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2017년 1월 1일부터 지속적으로 수익이 있었던 기간 까지의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 보고를 미국에 하시면 됩니다. 2016년의 경우 10월 13일 부터 12월 31일까지 누락된 수익은 2016년 세금 보고서를 수정 하여 보고 하시면 됩니다.2018년이후부터는영주권자가아니시기때문에미국에소득세보고의무는없습니다.다시영주권을받고나서세계모든소득에대한소득세신고를미국에하실의무가다시생기게됩니다.6월에 포기 하셨더라도 소득세는 회기년도 년간 기준이므로 2017년 세금 보고는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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