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05-2017 03:07 pm
미국영주권자 한국 교습소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미국인과 2008년 결혼하여 영주권을 소지하다가 한국 거주 5년이 넘어 영주권을 17년 6월 포기하였습니다. 매년 세금신고를 했었는데 2016년 10월13~ 부터 지금까지 혼자서 영어교습소 면세사업자로 운영하였습니다. 이 부분의 세금 신고를 못했습니다. 2020년쯤 미국에 아이들고 돌아갈때 영주권을 다시 받으려해서 걱정이됩니다.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