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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yjmp****
12-05-2017 03:08 pm

미국인턴 후 택스리턴

안녕하세요 미국 인턴 1년후 한국으로 돌아가게되었습니다
내년에 택스신고를 해야하는데 미국에 있는 계좌를 닫고 와도 한국에서 택스리턴 신청이 가능한가요?

Response by TMAX
12-05-2017 03:09 pm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득에 대해서 W2를 받으시면, 해당 정보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인턴은 반드시 1040 NR로 우편 접수해야 합니다. 전자보고가 불가능하며 터보 택스 등의 신고 또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점차 시스템적으로 NR도 전자보고가 가능 할 것으로 보이지만, 내국인 신고서인 1040으로 신고를 하면 세법상 위법입니다.1년 안에 하루를 일해서 수익이 생기더라도 세금 보고는 하는것이 원칙이며, 통상 1년 인턴을 하면 2개년도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1월 1일에 입국하여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은행계좌오픈여부와관련없이세금신고를하실수있고,환급을받을때통장이없으면자동으로입금되지는않으나,우편으로한국주소로수령하실수있습니다.우편으로환급체크를받게되면외환은행등에서현금화하실수있으니참고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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