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자동 정산되어 원천징수 관련 서류를 받게 될것이니 별도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 한국에서 벌어들이거나 또는 해외 다른 나라에서 벌어들인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도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특정 주에 거주 한 적이 없거나 거주지가 아닌 경우는 주정부에는 보고 할 필요없으나, 거주 한적이 있다면 해당 주와 연방정부에 소득세 신고를 하여햐 합니다.한국에납부된세금내역은미국에서공제되며이중과세되지않습니다.또한연봉이고액이아닌이상해외근로소득은대부분공제가됩니다.신고후납부를하는경우는고소득자에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