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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1-2017 03:22 pm

j1비자 미국인턴 세금환급


현재 j1 비자로 미국 에 인턴으로 나와있습니다.


시급은 10불정도로 2주마다에 800 불 정도 2주분 급여가 발생합니다.(세전)


 


근데 j1비자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2000 까지 환급받을수 있다들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10월 11월 12월에 납부한 세금은 18년도에 신청해서 2000불까지 받고(2000불까진 안되지만)


2018년에 일한거에대해 2019년에 신청해서 또 2000불 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즉, 매해 마다 2000불까지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세금을 냈다고 2000불 범위안에서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까?(연방세와 주세만 납부합니다.), 즉 6월에와서 다음해 6월에가면 세금을 가장많이 돌려받을 수있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tax treaty 라고 있던데, 주세와 연방세를 면제를 받는다는데, 처음부터 급여명세서에 연방세와 주세를 면제를 할순 없는 건가요?


 


그리고 18년 10월즈음에 인턴이 종료하게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미국계좌를 유지할수가없는데


해지를 해도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국한지 183일?인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맞나요?

Response by TMAX
12-11-2017 03:24 pm

근데 j1비자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2000 까지 환급받을수 있다들었습니다.그러면 17년도 10월 11월 12월에 납부한 세금은 18년도에 신청해서 2000불까지 받고(2000불까진 안되지만)2018년에 일한거에대해 2019년에 신청해서 또 2000불 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한미 조세 조약에 의해서 2000불 까지 공제를 받게 됩니다. 2000불을 환급 받는게 아니라 공제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정산을 해 보아야 월별 납부액을 모두 돌려 받는지 아니면 부분 환급인지 알수 있게 되지만, 우선 17년 회기년도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아 환급이 거의 다 될것으로 보입니다만, J비자 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1040 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그냥 1040으로 보고를 해 버리는 경우는 신고 지위를 잘못 선택하는 위법입니다. 즉, 매해 마다 2000불까지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세금을 냈다고 2000불 범위안에서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까?(연방세와 주세만 납부합니다.), 즉 6월에와서 다음해 6월에가면 세금을 가장많이 돌려받을 수있는 시스템인가요??언제 간다고 많이 받는게 아니라 연수익 기준으로 하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수익 대비 납부한 세금에 대한 정산을 하고 돌려 받는것이며, 2000불 적용은 매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tax treaty 라고 있던데, 주세와 연방세를 면제를 받는다는데, 처음부터 급여명세서에 연방세와 주세를 면제를 할순 없는 건가요?없습니다. J비자의 여러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는 처음부터 공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것이 아니고 일반 워킹 비자와 동일하게 처리 된 후 정산 하여 환급 신청 해야 합니다. 그리고 18년 10월즈음에 인턴이 종료하게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미국계좌를 유지할수가없는데해지를 해도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메일로 환급 체크를 받을수 있고, 외환 은행 등에서 현금화 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국한지 183일?인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맞나요?수익이 발생하면 거주 기간과 상관없이 신고해야 하며, 17년 전체에 벌어들인 수익을 기반으로 신고하는 것입니다. 다만, 거주 기간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세법상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 신분으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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