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12-11-2017 03:22 pm
j1비자 미국인턴 세금환급
현재 j1 비자로 미국 에 인턴으로 나와있습니다.
시급은 10불정도로 2주마다에 800 불 정도 2주분 급여가 발생합니다.(세전)
근데 j1비자는 미국에 납부한 세금을 $2000 까지 환급받을수 있다들었습니다.
그러면 17년도 10월 11월 12월에 납부한 세금은 18년도에 신청해서 2000불까지 받고(2000불까진 안되지만)
2018년에 일한거에대해 2019년에 신청해서 또 2000불 까지 받을수 있는건가요?
즉, 매해 마다 2000불까지 가능한겁니까? 그리고 세금을 냈다고 2000불 범위안에서 모든 금액을 환급 받을수 있습니까?(연방세와 주세만 납부합니다.), 즉 6월에와서 다음해 6월에가면 세금을 가장많이 돌려받을 수있는 시스템인가요??
그리고 tax treaty 라고 있던데, 주세와 연방세를 면제를 받는다는데, 처음부터 급여명세서에 연방세와 주세를 면제를 할순 없는 건가요?
그리고 18년 10월즈음에 인턴이 종료하게되서 한국으로 귀국하면 미국계좌를 유지할수가없는데
해지를 해도 세금환급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입국한지 183일?인가 어느정도 기간이 지난후에 가능하다 들었습니다.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