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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12-18-2017 06:00 pm

미국 시민권자 해외소득세 질문이요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외소득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미국에서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별 소득세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2.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에서 벌은 소득의 경우에 소득세를 따로 본국에서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 , 한국에서 벌은 소득이 있다면 한국세금따로 , 미국세금 따로 내는 것인가요??


 


3. 반대로 한국인의 경우에 미국에서 돈을 벌 경우 , 그냥 미국 세율로만 세금내면 끝인가요??


 


 


설명 부탁드립니다.

Response by TMAX
12-18-2017 06:03 pm

1.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에 해외소득수준에 따라서 세금을 따로 미국에서도 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득별 소득세율이 각각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미국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으로 분류되어 소득 수준이 아니라 해외는 물론 미국내 모든 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를 한다고 세금을 무조건 내는것이 아니라 각국의 조세 협정이나 공제 부분을 모두 정산 한 후에 과세 소득에서 세금이 측정이 되며 통상 연방정부는 10~39.5(세법 개정전) 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2. 한국이나 싱가포르의 경우에 해외에서 벌은 소득의 경우에 소득세를 따로 본국에서 안내도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그럼 미국시민권자의 경우에 , 한국에서 벌은 소득이 있다면 한국세금따로 , 미국세금 따로 내는 것인가요??각 국의 세법은 다르지만, 세법은 통상 체류 신분이 아닌 거주지에 거주 기간에 따른 내외국인 분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소득이 있으면 한국 소득에 대한 정산(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에 따라 해당 소득을 미국에 보고를 하되,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를 받게 되며, 따로 해외 근로 소득에 대한 공제가 한화 약 1억원 정도는 면제가 됩니다. 통상 아주 고소득이 아닌 이상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대신 납부하는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소득세를 비롯하여 해외에 가지고 계신 해외계좌 신고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3. 반대로 한국인의 경우에 미국에서 돈을 벌 경우 , 그냥 미국 세율로만 세금내면 끝인가요??관련 하여서는 한국 세법에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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