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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roka****
12-29-2017 06:00 pm

미국 영주권자 세금신고 관련

안녕하세요..
전 미국에 거주중인 영주권자 입니다..
현재 미국에 있는 한 회사에서 임금을 받고 세금 신고도 잘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추가적으로 일을 하여(공사현장이나 작업) 임금을 받은것에 대해 세금 신고를 않을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가 조금 있음 시민권 시험도 있을 예정인데 불이익이 있을까요?
(#공사회사에서 현금이 아닌 첵으로 받습니다)

Response by TMAX
12-29-2017 06:01 pm

임금을 받는다는것은 소득세를 공제하고 W2를 정산 내용으로 받으실 것이고, 파트 타임등으로 세컨드 잡의 경우 공제 없이 체크를 받고 1099을 발행하게 될것입니다. 물론 고용하신 회사에서 비용처리를 하고 커미션 처리를 하지 않아서 1099을 발행하지 않을수도 있겠지만, 회사 법인 체크로 받게 되면 어떤 경우에서도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현금을 받더라도 신고를 하는것이 원칙이구요. 1099을 발행을 했다면 총 커미션을 준 내용을 회사는 따로 정산하여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 때문에 개인 신고시에 보고를 누락하면 바로 국세청에서 누락 분에 대한 확인 편지가 날아오며,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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