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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nna****
12-29-2017 06:02 pm

한국 거주 미국 주식 거래시 세금 관련

한국에 있는 외국계 회사에 다니고 있는 한국 거주자 입니다.
주식을 보너스로 받는데 미국 모건 스탠리 웹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합니다.
2015년에는 주식을 거래해 한국 통장으로 송금하니 양도소득세를 내라는통지서를 받았고
2016년에는 미국 계좌를 터서 주식 거래 한후 미국 계좌에 입금했더니 특별히 세금에 대한 언급이 없더군요.

한국거주자가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수익관련 세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혹시 아시면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ㅜ ㅜ

Response by TMAX
12-29-2017 06:03 pm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을 샀다가 소득이 생겨서(gain) 세금을 부과 할때 일반적으로 15%정도 부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개인 소득세 신고시 본인이 적용되는 총 소득의 세율에따라 변동 할수 있습니다. 주식 거래후 총 수익에 대해서는 해당 거래은행에서 1099DIV라는 양식을 발급하게 되고 그 보도된 양식에 따라서 개인 소득 전체를 총합하여 정산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득이냐에 따라 세율이 각각 부과가 되고, 근로 소득이 매우 높으면 배당 소득 세율은 줄어 든다던가 하는 변동 계산 방법이 있습니다. 미국 안에서 매매를 하고, 계좌로 입금 되는 방식이지만, 세율을 적용받거나 원천징수를 받거나 본인이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1099 DIV가 발급이 되는데, 무엇보다 그 스테잇먼트를 우편 배달 문제 기타 여러가지 정보 누락 문제로 받지 못하게 되더라도 납세의 의 무 적용상 본인이 스스로 정산 하여 보고하는것이 일단 원칙입니다. 외국사람이 미국 주식 시장에서 거래후 매매를 하면 보통 소득세를 원천 징수 후에 현금화 하여 지급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여러가지 예외도 있을수 있겠으나, 상황에 따라 환급이 발생 하면 외국인 신분으로 세금 보고를 하여 환급을 받는 절차를 진행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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