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1-15-2018 05:02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1-15-2018 05:03 pm
미국 시민권자는 세법상 내국인이십니다. 한국에서 터보택스 등의 온라인으로 본인이 직접 정산을 할 수도 있고, 한국내 혹은 미국 내의 세무회계법인과 계약 고용하여 정산을 하셔서 보고를 하셔도 됩니다. 한국에서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미화로 약 10만불 이하인 경우는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고, 한국에 납부한 여러가지 소득세는 미국에서 따로 공제가 됩니다.본인이 소득의 종류가 많고, 해외 계좌 신고를 해야 하는 등의 복잡한 경우라면, 세무회계사를 통해 자문을 받아 신고 하시기를 권유해 드리고, 근로소득 정도 있는 경우라면 직접 공부를 해서 해 보시는것도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