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1-15-2018 05:05 pm

미국 J1 비자 인턴 세금 리턴


제가 작년에 J1비자로 미국에서 인턴을 3달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요. 혹시 미국에 다시 돌아갈 일이 없어도 한국에서 세금 냈던거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세금이 많이 나갔더라고요 ㅠㅠ


Response by TMAX
01-15-2018 05:06 pm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같은 J 비자라 하더라도 비자의 종류에 따라 적용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 다만, 회사에 근무하는 인턴의 경우는 세법상 외국인이며, 정산을 하여 돌려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 신고를 하시고 환급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미국 세무회계사에게 업무 요청을 하시거나, 본인이 직접 1040 NR이라는 폼을 다운받아 주정부와 연방정부에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돌려 받는 액수는 정산을 해 보아야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곧 W2를 받을것이고 그 내용과 관련하여 소득세 정산을 하게 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