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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5-2018 05:06 pm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서 정기적으로 소득이생기면 세금을 어찌내나요?



미국시민권자가  한국에 거주하면 방송일이나 강의 같은 일을하면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어찌내는지요?



한국인과 똑같이 적용이 되는것인지요?  물론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은 받지 않겠지요?



소득세 부분이 궁금합니다.



Response by TMAX
01-15-2018 05:07 pm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한국에 원천징수를 하고, 소득세 신고를 할 의무도 있지만, 미국에도 반드시 세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한국에서 지속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고, 이중 국적자라든지 여러가지 경우에 따라 주정부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있을수 있겠습니다.한국에서 어떤 신분으로 체류 하던지 간에 세법상 체류 신분이 세법상 내국인이라면 한국 시민권자랑 동일하게 한국에 세금 신고를 하시고, 소득 영수증을 바탕으로 미국세 소득세를 정산하여 신고 하시고, 관련 공제 및 혜택을 받시게 됩니다. 다만,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미국에서 공제가 됩니다.미국 시민 영주권자는 한국 뿐 아니라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종류에 관계없이 미국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하고, 연간 단 하루라도 미화 1만불 이상 있는 계좌가 있다면 해외계좌 신고 의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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