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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1-15-2018 05:07 pm

미국 J1비자 세금환급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지금 j1비자로 미국la에서 인턴생활을 하고있는데요 세금환급을 받아야하는데 ...당최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몰라서요

제가 2017/03/08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5월달에 트랜스퍼를 해서요 지금 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깐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회사를 둘중하나룰 골라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w2를 받아서 세금보고 할려고하는데요

제거 2018/03/08에 끝나는데 우선 2017년에 일한 w-2는 받았는데요 그이후의 일한 거는 나중에 주신다고하는데요 혹시 2017년것과 나중에 받을 2018년 w-2를 한꺼번에 세금보고해도되나요???


만약 따로해야한다면 추천해주실 세무사나 방법 알려주세요..ㅠㅠ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렴한곳 부탁드립니다 ㅠㅠ가격대도 대략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sponse by TMAX
01-15-2018 05:08 pm

J비자는 여러가기 카테고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턴을 하시는 경우 세법상 외국인 신분이십니다. 따라서 1040 NR이라는 폼을 작성하여 세금 보고를 하시고, 조세 조약에 따른 공제와 개인이 월별로 원천징수가 된 내용등에 따라서 정산 보고를 하게 됩니다.17년 3월 부터 일을 하셨다면, 5월까지 일한 곳에서도 급여를 받으셨을테고 관련 W2를 받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옮긴 직장에서도 5월 에서 12월분의 W2를 받을것입니다. 그 두가지를 모두 합산하여 정산을 하는것이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게 아닙니다. 2017년것은 17년에 종합 정산, 18년것은 18년에 정산을 하셔야 합니다. 개인 세금보고는 12월 31일자가 마지막 기준일 입니다.저렴한곳을 찾기 보다는 설명과 경험이 많은 세무회계법인을 통해 소득세 보고를 하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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