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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Kate
01-26-2018 08:02 am

J1 비자 세금환급

안녕하세요.
세금환급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J1신분으로 CA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지인을 통해서 알아보고는 있으나 전에 일하던 인턴들은 모두 Turbotax를 이용했다고 하는데 Form 1040 이 가능한 신분이 아닌것을 알고 있어서 CPA분을 찾다가 지인이 소개시켜준 분께 estimate를 부탁드렸는데 제가 W2 만 받고 Form 1042-S가 없어서 한미조세협정에 의한 $2,000 공제 혜택을 못받는다는데 사실입니까? 

이런 경우 미국인과 비슷하게 적용하여 Single 로서 오히려 세금을 내야된다는데 맞습니까?

개인 세금보고도 도와주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수료나 estimate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Response by admin
01-26-2018 07:56 pm

터보 택스를 이용하여 신고 하신분들은 모두 세법상 위법하게 정산을 하신 것이며, 추후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40 NR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세법상 내국인은 비자 체류 신분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지지지만, J 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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