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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vav
01-27-2018 12:08 am

j1비자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저는 2017년도 11월부터 2018년도 11월까지 j1비자로 인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사로부터 w-2를 받았는데요 
j1비자도 세금 보고를 하고, 환급을 받아야 한다더라구요. 

1. 그렇다면 저는 지금 2017년도 세금보고를 진행하고, 내년에 2018년도 세금보고를 또 따로 진행해야하나요? 

2. j1비자 세금환급 같은 경우 금액이 얼마되지 않아, cpa문의를 하는게 부담이 되는데.. 부탁을 드리면 진행비가 어떻게 되나요? 

3. 종종 메일로 taxback.com이라는 데서 j1비자택스리턴을 할 수 있다고 메일이 오는데 여기를 써도 되는 건가요? 


ㅠ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1-29-2018 03:27 pm

세금 보고는 년도 기준이므로 2017, 2018 모두 하셔야 하며, 한 해에 4천불이 되지 않으시면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있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고를 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받으시는 온라인 신고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1040으로 신고 하시면 안되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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