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05-2018 04:20 pm
Response by TMAX
02-05-2018 04:21 pm
1. 이게 택스 리턴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제가 저기 명시되어있는 돈만큼 받을 수 있는 건가요?소득 세금 보고를 하기위한 여러가지 증빙 서류중 하나 입니다. 관련 서류는 학비 납부 내역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명시되어 있는 액수 많큼 학비를 납부하였으니, 개인에게 적용가능하도록 세법상 공제를 받으라는 증빙 서류라 보시면 됩니다. 2.제가 받을 수 있나요?해당 학생에게 편지로 발송되거나 학교측에서 파일로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3. 받을 수 없다면, 왜 받을 수 없나요?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4.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받는 절차)인가받은 정상적인 교육기관이라면 발급 받으실수 있습니다. 1월 중으로 집으로 편지가 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분실이 되거나 받지 못하였다면 해당 학교에 연락을 하여 받도로 하시면 됩니다. 반드시 발급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