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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05-2018 04:27 pm

한국에서 미국 세금 보고

제가 10년간 미국에 체류하다가 작년에 귀국하였고 당장은 미국으로 돌아갈 계획은 없습니다.. 미국에선 resident alien으로 분류되어 세금보고를 해왔습니다. 작년 6월까지 35000불 정도의 수입이 있었고 W-2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international student로 미국대학에 재학중인데 작년(2017년) 가을부터 학교에서 일을 해서 1200불 정도의 수입이 발생했고 이번에 처음으로 W-2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학비는 제가 부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문은


(1) 저의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2)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세금보고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child credit 같은 것은 그대로 받는 건지요?


(3) 아이을 피부양자로 해서 세금보고 할 경우 아이의 수입을 함께 보고해야 하는지요?

Response by TMAX
02-05-2018 04:28 pm

(1) 저의 경우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하는지요? 네 하셔야 하며, 해외계좌 신고도 하셔야 합니다. 특히 시민 영주권자라면 반드시 하셔야 하고, 돌아 갔다는것이 영구 귀국인지에 따라 고려를 해 보아야 합니다. (2) 이번에 제가 한국에서 세금보고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child credit 같은 것은 그대로 받는 건지요?조건에 부합한다면 받으실수 있습니다. 대학에 제학중이면 부양자녀 보단 학비 공제 쪽입니다. (3) 아이을 피부양자로 해서 세금보고 할 경우 아이의 수입을 함께 보고해야 하는지요?네 같이 보고 하실수도 있고, 자녀가 성인이니 따로 하실수도 있습니다. 유리 한 쪽으로 적용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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