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W-2 를 받았는데 owe한 택스가 없으면 보고를 안해도 된다 그래서 안했는데
생각해보니 문제가 생길거 같아 지금이라도 택스 보고를 하려고 하는데 늦은건가요?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택스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ㅜ
Response by admin 02-08-2018 04:45 pm
택스 보고를 하실수는 있습니다. 물론관련 환급이나 필요한 사항을 처리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것을 지금 신고 하면, 늦게 신고 한것에 대한 페널티가 부과 됩니다. 그리고 OPT후 총 급여가 1만불이 되지 않는다면 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신고후 환급이 나온다고 예상이 되거나 기타 개인 상황에서 신고서가 필요한 경우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늦게라도 신고는 할수 있고, 언제든 확인 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