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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질문
02-09-2018 07:27 pm

질문

안녕하세요~

질문 두개만 답변 부탁드려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작년에 3개월 정도 일을 쉬면서 (Leave of absence) 그 기간동안 월급을 받지 않았었는데요
(다만 회사 통한 의료보험은 그대로 내면서 유지했었습니다)

이런 경우 택스리턴시 제가 따로 적어야할 부분이 있나요? 그냥 하던대로 하면 되는걸까요?


그리고 1099-INT 가 뭔지 몰랐어서 작년에 받은걸 작년 리턴 때 넣지 않았었는데, 이제 다시 꺼내보니까 이자 밑에 withheld 칸이 아예 없네요.  이자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 리턴한걸 amend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올해것에 넣을수 없는지 알아보니 그건 안되고 amend 해야 하는 것 같네요..

나름대로 여기저기 물어봤지만 이자가 50불 이하면 큰 돈도 아니니 굳이 아멘드까지는 안해도 된다는 사람도 있고.. 10불 내외 심지어 몇십센트만 되도 꼭 해야한다는 사람도 있고.. 잘 모르겠어요ㅜㅜ 여기에 어떤 기준이 있는건가요?





Response by admin
02-12-2018 12:35 am

따로 의료 보험 납부 내역은 W2에 반영이 될 것이고, 평소에 보고하던데로 수익 총합 결산 하시면 됩니다. 1099INT는 이미 국세청에 반영이 되었기때문에 본인에게 사본이 온것이며, 반드시 액수에 관계없이 수익에 반영하여 신고 하여야 합니다. 액수가 작은 경우 국세청에서 별도로 문제 삼지 않고 넘어 갈 수도 있겠으나 규정은 동일한 수익이 반영이 되고, 혹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된 부분이 있다면 같이 명세서에 나와 있어 같이 반영하면 되지만 이자는 통상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배당금은 반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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