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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2-13-2018 03:27 pm

미국인남편 한국교습소세금신고 (부가가치면세업자)

안녕하세요

1. 남편(미국인을) 제가 고용한것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각자 교습소 운영으로 새금신고가 유리한지요?

2. 이부분 미국인 한국교습소 소득 미국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7년도 1년간 한국아파트에서 부부로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2017년 1년중 100일이상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부분 문제된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8 03:28 pm

1. 남편(미국인을) 제가 고용한것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각자 교습소 운영으로 새금신고가 유리한지요?- 어떤것이 더 유리한것은 없습니다. 누가 되었던 고용하여 나가는 비용은 급여 처리가 될것이고,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다시 소득이 되며, 급여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한국에 한것은 또 공제가 됩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비용공제를 얼마나 잘 받도록 꼼꼼히 처리 하느냐가 중요하며, 총 소득에서 비용 공제를 하고 과세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2. 이부분 미국인 한국교습소 소득 미국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017년도 1년간 한국아파트에서 부부로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2017년 1년중 100일이상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부분 문제된다고 들어서요)- 100일 전혀 무관합니다. 납편은 미국인이라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소득이 있다면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습소가 누가 오너인지에 따라 자영업 신고 및 급여 신고를 해야 할지, 급여 신고만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해외계좌신고 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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