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이부분 미국인 한국교습소 소득 미국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2017년도 1년간 한국아파트에서 부부로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2017년 1년중 100일이상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부분 문제된다고 들어서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13-2018 03:28 pm
1. 남편(미국인을) 제가 고용한것으로 하는것이 유리한지/ 각자 교습소 운영으로 새금신고가 유리한지요?- 어떤것이 더 유리한것은 없습니다. 누가 되었던 고용하여 나가는 비용은 급여 처리가 될것이고,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다시 소득이 되며, 급여 처리를 한 것에 대한 세금 납부를 한국에 한것은 또 공제가 됩니다. 운영을 하고 나서 비용공제를 얼마나 잘 받도록 꼼꼼히 처리 하느냐가 중요하며, 총 소득에서 비용 공제를 하고 과세 소득이 얼마냐가 중요합니다. 2. 이부분 미국인 한국교습소 소득 미국세금신고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2017년도 1년간 한국아파트에서 부부로 교습소를 운영했습니다 (남편이 2017년 1년중 100일이상 미국에 다녀왔습니다 이부분 문제된다고 들어서요)- 100일 전혀 무관합니다. 납편은 미국인이라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미국에서는 세법상 내국인입니다. 따라서 어차피 소득이 있다면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 및 해외계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국에서 교습소가 누가 오너인지에 따라 자영업 신고 및 급여 신고를 해야 할지, 급여 신고만 해야 할지가 달라집니다. 약간 복잡하기도 하고 해외계좌신고 까지 처리가 되어야 하므로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