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2-21-2018 02:35 pm
안녕하세요, 전 직장근로자이며 회사에서 W-2 를 받았는데 US BANK NA 라는곳에서 제가 사용하는 신용카드 번호로 아래와 같이 1099-MISC 가 왔습니다.
ACCOUNT NUMBER
MISC 0000 XXXX(신용카드 뒤 네자리 번호)
BOX 4 FEDERAL INCOME TAX WITHHELD 5.00
BOX 16 STATE INCOME TAX WITHHELD .00
BOX 17 STATE OF CA PAYER NUMBER 804-XXXX-1
세금 보고시 위의 $5 을 INCOME 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작년에는 1099-INT 가 있어서 SCHEDULE B 에 작성하였습니다.
($5 이 카드회사에서 어디 등록을 하면 $5 을 무상으로 지급한다고 한것 같은데 기억이 좀 가물가물 합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2-21-2018 02:36 pm
4번에 5불은 세금을 냈다는 뜻입니다. 1099에 관련 인컴을 넣고, 관련 납부한 5불도 같이 넣으시면 됩니다. W2를 모두 넣고 관련 1099도 모두 일단 작성을 하시길 바랍니다 .액수가 작아서 생략해도 문제가 될 것은 없겠으나 발급된 세금 정산서는 가급적 모두 정산 할때 넣으시는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