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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gg
03-01-2018 06:16 am

J1 세금 환급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1월부터 11월 말까지 미국에서 인턴을 하고 현재는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저희 회사 회계부 선생님이 금액을 작성해서 보내주셨는데 이름만 싸인해서 IRS 우편으로 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변 지인이 J 비자는 회계사를 통해서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세금 보고를 직접 할 수는 없나요?

그리고 저는 버지니아에서 일을 해서 주정부 보고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 resident, part-year resident, non resident 중에 어떤 양식으로 보내야 하나요?

마지막으로 세금 보고를 티맥스에 부탁드릴 경우 얼마 정도 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01-2018 06:40 pm

J비자 뿐 아니라 어떤 신분도 개인이 직접 보고 할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세법을 적용하고, 한미 조세조약등에 대한 적용을 제대로 할수 있다면, 개인이 직접 해도 됩니다. 통상 비용이 들더라도 전문가에게 맞기는 이유는 세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받을수 있는 혜택을 놓치거나 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2017년 1월부터 거주를 하셨으니 Full year 거주자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레지던트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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