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3-02-2018 02:28 pm

미국 J-1비자가 터보텍스 이용해 세금환급을 받았는데 다시 신고해야하나요?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한뒤 J-1비자로 세금환급 받기위해 터보텍스를 이용해서 텍스리펀을 받았습니다. 터보텍스가 시민권자용인걸 모르고 받고 나서 지금에서야 알았는데 사람들 말로는 자진신고해야하다는데 해야되나요? 이게 나중에 비자받을때 문제가 생기나요?

Response by TMAX
03-02-2018 02:29 pm

인턴을 제공하는 에이전트나 관련 세무회계법인에서 이런 교육도 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늘 아쉬운 점입니다. 우선 잘못된 신고 지위로 클래임을 하셨으니 공제를 더 받게 되어 환급 받으신 부분은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세관국이 연결되어 있으니, 문제의 소지는 항상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적발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는 하나 문제의 소지는 만들지 않는것이 좋겠습니다. 혹시 IRS에서 편지가 오면 그때 대응을 하셔도 되십니다. 다만, 절대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세금 환급 사기에 유의 하세요. 자진신고는 따로 하는것이 아니라 1040X라는 양식을 통해 수정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수정 신고 사유를 기록하고 기존 보고 한것과 수정한것으로 보고를 하시면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