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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Lu
03-13-2018 03:46 pm

j1텍스보고

안녕하세요  
이번 텍스보고 신청을할때 2017년도 수입을 터보텍스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j1비자는 터보텍스로 신청하면 안된다는것을 알게되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3월까지 근무후 내년에 2018년도 텍스보고를 해야할때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2017 텍스보고를 비거주자로 다시 신청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3-14-2018 07:27 pm

비거주자로 신청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알고 계신데로 잘못 신청 하신것도 맞습니다. 세법 규정에 세법상 거주자이냐 아니냐에 따라 국가에서 주는 혜택 자체가 다르기때문에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018년도 당연히 외국인 보고서인 1040NR로 하셔야 합니다. 납세자 분들께서 sataus를 잘못 선택해도 걸리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고 혹은 환급을 많이 받을수 있다는 것 때문에 현혹되어, 설마 내가 문제가 될 까? 하는 마음으로 그냥 클레임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후 적발 될 경우 큰 문제가 될수 있으니 18년도라도 정확히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2017년도 수정 보고를 하면 좋겠지만, 신의 성실한 세무신고는 납세자의 판단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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