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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ㅂㅈㅇ
03-16-2018 10:45 pm

미국회사 취직

안녕하세요. 

저는 현제 F-1 비자 학생입니다. 예전에 석사학위 OPT를 이미 사용해버려서 졸업후 귀국해야 되는 상황인데... 만약 귀국하자 마자 미국회사에 independent contractor로 일하게 된다면 국내 세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이게 개인사업자인가요?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3-19-2018 03:28 pm

OPT 받으셨을때, 소셜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소셜을 바탕으로 계약시에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 주면 되고, 1099을 발급 받게 되면, 그 관련 업무 제반 비용을 1099을 근거로 자영업으로 처리가 되어 개인 소득세 신고가 됩니다. 개인 사업자 입니다. 단, 미국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 양식이 달라질수 있으며, 해당 회계년도가 되었을때 다시 판단해 볼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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