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우진
03-17-2018 01:20 am

미국 첫 세금 보고

안녕하세요 

작년 4월말에 미국에 와서 O-1 비자로 4인 가족이 거주중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에서 잡히는 인컴이 더 많습니다.
한국에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

미국에서 반드시 한국 인컴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은 미국에서 한국소득을 추적할수없다고. 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2.

한국에 통장에 작년에  1억원이상 (약 10만불) 이상 가지고 있다가
작년11월 쯤 모두 환전해서 미국으로 wire transfer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한국 통장에 4000만원이 남아있고요.
 =이 경우 작년에 11개월간 5만불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자산에 대하여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


3. 
현재 신문기사를 통해 본바로는
미국 건강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 벌금을 내는 걸로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신문기사에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온후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안들었었습니다.
벌금을 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Response by admin
03-19-2018 03:33 pm

1.저는 미국에서 살고 있는 중이지만. 한국에서 잡히는 인컴이 더 많습니다.한국에서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한국에 세금을 내야 합니다미국에서 반드시 한국 인컴 신고를 해야하나요? 보통은 미국에서 한국소득을 추적할수없다고. 안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뿐 아니라 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종합하여 미국에 반드시 보고를 해야 하며, 한국에 가지고 계신 금융 자산도 년도 중 단 하루라도 1만불이 넘는다 판단 되시면 해외계좌 신고 해야 합니다. 한국소득을 추적할수 없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거짓입니다. 중앙일보등 신고 미흡으로 이자및 추징금까지 받은 사례는 언제든지 구글등에 검색 가능 하십니다. 2.한국에 통장에 작년에 1억원이상 (약 10만불) 이상 가지고 있다가작년11월 쯤 모두 환전해서 미국으로 wire transfer 했습니다. 지금현재는 한국 통장에 4000만원이 남아있고요. =이 경우 작년에 11개월간 5만불이상의 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자산에 대하여 미국에 신고해야하나요?반드시 해외계좌 신고를 국세청과 재무성에 해야 합니다. 본 해외계좌신고는 이자 배당 소득을 누락하는 사람들을 적발 하기 위한 조항이며, 한국과 미국의 협약에 의해 정보를 교환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신문기사를 통해 본바로는미국 건강보험을 의무로 가입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가족 모두 벌금을 내는 걸로 보았습니다. 사실 작년에는 신문기사에 그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온후에 지금까지 건강보험을 안들었었습니다.벌금을 내야하나요? 2018년 말까지 의료보험 가입은 의무사항이며, 미가입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2019년부터는 의무가입이 아닌 세법으로 변경됩니다.개인 세무 신고 및 해외계좌신고는 4월 15일까지 이며, 빨리 준비 하셔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신고 기한이 넘게 되면 이자와 벌금이 부과 됩니다. 주변에 비 전문가들의 그럴수도 있다는 말이나 인터넷 자료로 판단 하시지 않기를 권유해 드립니다.감사합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