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3-26-2018 02:17 pm
안녕하세요.
Response by TMAX
03-26-2018 02:17 pm
우선 과거 2016 회기 년도 세금 보고시 세금 환급 신청 자체를 잘못 하셨습니다. J비자는 세법상 외국인이기때문에 1040이라는 양식으로 세금 보고를 할 수 없고, 당연히 터보 택스 등의 온라인을 통한 세금 보고를 하실수가 없는데 신고지위를 내국인으로 선택을 하셔서 세법을 잘 못 적용하셔서 신고를 하셨습니다.반드시 적발이 될것이라는 보장은 없으나 추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음은 분명합니다. 2017년 소득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셨어야 하고, 총 소득이 년 6000불이 넘으셨다면 1040NR을 통한 보고를 하셨어야 하니 판단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세금 환급을 하라는 이메일이 온다는것은 사기일 가능성이나 일반 터보 택스 등의 환급을 위한 광고 이메일일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국세청 업무는 반드시 일반 서류 메일로만 하고, 절대로 전화나 이메일로 업무를 하지 않으니 세금 환급 사기에 주의 하세요.미국 통장이 없는 경우 한국 주소로 환급 정산 신고후 환급이 나온다면, 수표를 받아 현금화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