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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3-26-2018 02:20 pm

미국복수국적자 세금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25년전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로 5살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지냈는데 국적은 복수국적인 상태입니다.



직장생활은 이제 막 1년차가 되었는데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되는 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



 



게다가 직장생활하면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장학금신청과정에서 미국시민으로써 tax refund 기록이 있어야 장학금신청을 할 수 있더군요..



그과정에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 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 문제는



1.미국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절차과정을 밟아서 내야되는되는지? 



2.미국에돌아가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3.미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지 못한 tax refund 기록을 국가에 제출하면 세금을 낸것으로 처리 될까요? 그동안 밀린 세금만 내도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ㅠㅠ



Response by TMAX
03-26-2018 02:21 pm

1.미국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절차과정을 밟아서 내야되는되는지? 2017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는 아직 기간이 약 한달여 남았고, 준비 기간이 늦으면 연장 신고후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 전 회기년도에도 보고 하여야 하는데 못한것이 있다면 같이 년도 별로 구분하여 보고 하시면됩니다. 2.미국에돌아가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돌아가서 세금을 내기 시작할 조건인 소득이 생기면, 한국에서는 별도로 세금을 내지 않으셔도 되지만,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미국에 반드시 보고 하셔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 뿐 아니라 모든 해외 소득에 대해 신고를 해야 하며, 또한 개인 명의 계좌에 미화 1만불 이상의 잔고가 있다면 또한 보고를 해야 합니다. 3.미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지 못한 tax refund 기록을 국가에 제출하면 세금을 낸것으로 처리 될까요? 그동안 밀린 세금만 내도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되나요?시민권을 가지고 계셔야 시민인것이고, 복수 국적자는 이미 미국 시민이십니다. 세금의 신분과 이민법상의 신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동안 밀린 세금이 있거나 보고 내역이 있다면 보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가 있더라도 보고 하시기를 권유 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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