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저는 25년전 미국에서 태어난 이후로 5살이후로는 쭉 한국에서 지냈는데 국적은 복수국적인 상태입니다.
직장생활은 이제 막 1년차가 되었는데 수입이 생기면 세금을 내야되는 것을 뒤늦게알았습니다.
게다가 직장생활하면서 미국 유학을 생각하고 있어서 장학금신청과정에서 미국시민으로써 tax refund 기록이 있어야 장학금신청을 할 수 있더군요..
그과정에서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가 제 현상황을 알게되었습니다.
지금 제 문제는
1.미국에 그동안 세금을 내지 않았던 부분은 어떤 절차과정을 밟아서 내야되는되는지?
2.미국에돌아가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한국에서는 세금을 안내도 되는건지?
3.미국에 돌아가서 그동안 내지 못한 tax refund 기록을 국가에 제출하면 세금을 낸것으로 처리 될까요? 그동안 밀린 세금만 내도 미국시민으로 인정이 되나요?
질문 답변 꼭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