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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봄
04-10-2018 05:59 pm

미국 지사 계약시 비자형태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에 거주중인데,  취업비자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본사는 프랑스에 있는 회사의 미국 지사에 취업을 할 때, 

미국 취업비자를 따로 받아야하는지, 혹은 프랑스 본사와 계약을 하고 '파견직'처럼 관광 비자로 미국에서 근무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각국 마다 맺은 협정이 달라 프랑스-미국 간의 취업 및 고용 현황이 대한민국-미국 간과는 다르게,  뭔가 더 수월하다거나, 어떤 다른 형태로 이뤄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질문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admin
04-11-2018 06:23 pm

본사가 프랑스에 있어도 미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법인은 미국내 규정에 의해 설립된 법인입니다. 계약 자체는 본사와 하든 지사와 하든 상관없지만, 미국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미국에 소득세 신고등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근무지 자체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 진다면, 다연히 합법적인 취업비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 회사가 있는 곳(국가나 주)의 규정에 따라 계약도 하시고 소득세 등의 세금 관련 업무도 처리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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