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02-2018 03:31 pm
Response by Tmax
05-02-2018 03:32 pm
세법상 내국인 신고서인 1040을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든 근로 소득과 이자 배당 소득을 총합하셔야하고, 한국 소득과 미국 소득 합산하여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납부한 소득 관련 세금 납부한 내용은 미국에서 공제가 되며, 해외계좌 신고 역시도 하셔야 합니다.상기 일반적인 내용만 보아도 개인 세금 보고는 물론 해외계좌 신고까지 필요하고, 이자 소득에 대한 신고가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가급적이면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아 신고 업무를 자문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잡한 케이스 일수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