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명의 계좌에 하루라도 1만 달러를 초과하는 날이 있으면 미국에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네요
이런 문제도 미국대사관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Response by Tmax 05-02-2018 03:33 pm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같이 보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개인 소득이 전혀 없어 신고 할 이유가 없는 상황이라면, 각각 해외계좌 신고만 기준에 따라 하시면 되는데, 직접 하셔도 되고, 세무회계법인에 의뢰 하셔도 됩니다. 대사관에서 일반적인 안내를 받으실수는 있겠으나 실제 하는 방법등을 알려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