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02-2018 03:33 pm
Response by Tmax
05-02-2018 03:34 pm
서류들과 액수를 보아야 정확한 상담이 되겠지만, 일단 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여집니다. 양도 소득세 면제 기준이 상당히 높은 편이라 보고만 하면 되고, 대부분 공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 납세를 하셨기 때문에 또한 미국에서 이중 과세 되지 않습니다.세금 신고시에 신고만 하시고 따로 세금 적용을 받지 않으실 가능성이 매우 높으나, 현재 이용하시는 세무회계법인에 소득세 신고 하실때 문의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왜냐면 주정부 규정과 연방정부는 항상 다르기 마련입니다.세무회계 관련 답변은 항상 참고 사항임을 인지 하시고 답변 확인 하실때는 미국 정부의 방향과 회기 년도별 변경 사항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이 세법이므로 답변 작성 일자와 년도를 확인 하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