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max Group Logo
Select your language
언어를 선택해 주십시오

By 비공개
05-02-2018 03:34 pm

한국-미국 간 사업자등록 관련


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신청 서류진행중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중이나, 온라인강의 오픈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주지가 미국일 경우 사업자를 미국에 내는 것이 용이하겠으나,


마켓이 한국이고 결제시스템을 원화로 결제가 용이하게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사업자를 내는게 진행하기가 좋은지 고민입니다. 한국-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는 알고있어 두 국가 중 관리가 더 용이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후 미국으로 송금에 문제는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sponse by Tmax
05-02-2018 03:35 pm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분은 세법상 내국인이시 때문에 해외모든 소득 및 금융 계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신청할때, 시스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여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모든 법인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이같은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각자의 국가에 맞는 세법에 따라 세무회계 정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통신 사업자라는것이 따로 없지만 한국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고, 관련 행정 소요를 확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송금은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이상 없습니다.세무회계 관련 답변은 항상 참고 사항임을 인지 하시고 답변 확인 하실때는 미국 정부의 방향과 회기 년도별 변경 사항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이 세법이므로 답변 작성 일자와 년도를 확인 하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Go back to Q&A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