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02-2018 03:34 pm
Response by Tmax
05-02-2018 03:35 pm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시고 사업을 하시더라도 미국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두분은 세법상 내국인이시 때문에 해외모든 소득 및 금융 계좌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사업을 신청할때, 시스템적으로 한국에서 사용하는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시스템을 구축하시고 법인을 설립하여도 한국에 계시는 분들이 교육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면, 미국에서 모든 법인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것이 좋을 듯합니다.다만, 이같은 경우 대부분 한국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 별도로 한국에도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별도의 법인으로 각자의 국가에 맞는 세법에 따라 세무회계 정산을 하시는 것입니다. 미국은 통신 사업자라는것이 따로 없지만 한국은 따로 있기 때문에 시스템 구축에 대한 이상 여부를 먼저 확인 하시고, 관련 행정 소요를 확인 하시는게 좋겠습니다.송금은 자금 출처가 분명하다면 이상 없습니다.세무회계 관련 답변은 항상 참고 사항임을 인지 하시고 답변 확인 하실때는 미국 정부의 방향과 회기 년도별 변경 사항 때문에, 자주 바뀌는 것이 세법이므로 답변 작성 일자와 년도를 확인 하시고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