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02-2018 03:34 pm
한국-미국 간 사업자등록 관련
한국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사업을 계획중입니다.
남편은 미국시민권자이고 저는 영주권신청 서류진행중입니다.
현재는 한국에서 거주중이나, 온라인강의 오픈 시기에 미국으로 이주 계획입니다. 앞으로 거주지가 미국일 경우 사업자를 미국에 내는 것이 용이하겠으나,
마켓이 한국이고 결제시스템을 원화로 결제가 용이하게 하기위해서는 한국에 사업자를 내는게 진행하기가 좋은지 고민입니다. 한국-미국 간 이중과세방지는 알고있어 두 국가 중 관리가 더 용이한 곳을 찾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서 사업자를 낼 경우에는 매출이 발생한 후 미국으로 송금에 문제는 없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