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14-2018 02:50 pm
Response by Tmax
05-14-2018 02:51 pm
본인이 OPT로 일을 했다면 분명히 원천징수후 W2를 받았을텐데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99을 발급 받았을것입니다. 그 두가지 수익 관련 연정산 수익 스테잇먼트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방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고 고용주는 어떻게 국세청에 관련 급여를 보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를들어 미국에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세금 채납이 있는 경우 이 미납금때문에 Lavy가 되고, 해당 사람에 대한 세금 추징이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내가 아니니 큰 문제가 아닐수 있지만, 입국시에 해당 사람에게 그 기록이 남아 있거나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납부 하지 않은것은 연락이 오면 다시 내면 되지만, 음주등의 일반 사건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입국 심사시 문제가 있을수 있듯이 세금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 됩니다.따라서 수익을 받으셨다면 어떤식으로 고용주가 신고 했는지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미리 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