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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비공개
05-14-2018 02:50 pm

미국에서 택스안내고 귀국하면 미국에 두번다시 못가나요?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작년에 opt비자로 일년동안 일했는데 일하던 곳에서 제가 내야했어야했던 tax 를 paycheck에서 공제하지 않고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모든 밀린 tax를 다 내야하는 마감날짜 3주 전에 알게되었고, 인사부에서는 정확히 얼마가 밀린지도 모르겠다며 무책임한 태도이고요. 혹시라도 제가 밀린 택스들을 내지않고 귀국한다면 다시 미국으로 여행을 하러 돌아오거나 할때 문자가 생길까요?

Response by Tmax
05-14-2018 02:51 pm

본인이 OPT로 일을 했다면 분명히 원천징수후 W2를 받았을텐데 받지 못했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099을 발급 받았을것입니다. 그 두가지 수익 관련 연정산 수익 스테잇먼트를 받지 못했다면 어떤방식으로 수익을 가지고 가고 고용주는 어떻게 국세청에 관련 급여를 보고 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미국 입국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예를들어 미국에 세금보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데, 세금 채납이 있는 경우 이 미납금때문에 Lavy가 되고, 해당 사람에 대한 세금 추징이 들어갑니다. 물론 미국내가 아니니 큰 문제가 아닐수 있지만, 입국시에 해당 사람에게 그 기록이 남아 있거나 하는 경우 문제의 소지는 있습니다. 납부 하지 않은것은 연락이 오면 다시 내면 되지만, 음주등의 일반 사건도 기록에 남아 있는 경우 입국 심사시 문제가 있을수 있듯이 세금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로 취급 됩니다.따라서 수익을 받으셨다면 어떤식으로 고용주가 신고 했는지 확인하셔서 적절한 조치를 미리 해 두시는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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