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 비공개
05-14-2018 02:51 pm
Response by Tmax
05-14-2018 02:52 pm
J 비자 포닥이신듯 합니다. 언제 입국 하셧고, 얼마나 계신 것인지, 그리고 1042가 없는 이유도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1042를 더이상 받지 않는 다는것은 세법상 내국인이 되었다는 것인데, 그보다 1042에 소득의 코드가 어떤 카테고리로 잡혀 있는냐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J비자중에 포닥은 모두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인컴의 방식, Duel Status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해야 하닌지 등을 파단 하시고 하여야 하고, 밑에 말씀 하신 복지세를 원천 징수 햇다는것은 내국인이라는 뜻인데 그렇다면 1040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고용주가 잘못 발행하든 잘하든 반드시 신고된 신고서 기준으로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1번과 2번에 소득세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는것은 tax treaty에 따라 추가적으로 소득세 납부 의미가 없어서 그런듯 합니다. 즉, 1042S에 기존에 소득의 코드를 알아야 합니다. W2의 정보를 바탕으로 신고를 하고, 2016년에는 어떻게 신고를 하셨는지, 입국 일자와 미국 거주 기간등 여러가지 고려후에 적용을 하여야 합니다. 서류를 가지고 세무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같은 조건은 비자의 종류일 뿐이지 정산 방식은 모두 다릅니다.